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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 단속 및 지도·안전교육 요청(남원시청공문이첩)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3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안전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다음 사항을 꼭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1.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3.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4. 2명 이상 함께 타지 않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교통법규와 신호를 반드시 지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6. 무단 방치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원시 및 관계 기관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에 대한 단속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편리함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 8. 18.

남 원 도 통 초 등 학 교 장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