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작성자 모영신 등록일 18.03.08 조회수 416

남원도통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부모위원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 중

- 학부모전체회의(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2. 학부모 위원 수 : 4명

3. 위원 임기 : 2년(2018년3월 ~ 2020년2월)

4.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첨부파일)

5. 위원 선출일: 2018.3.21. 학부모총회

6.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7. 학폭위의 역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심의

6) 그 밖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 대표의 건의사항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본교 학생들이 폭력으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안 발생시 학생들에 대한 선도, 징계, 보호조치 등 예민한 내용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폭력예방 및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