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22.12.19 조회수 189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독감도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여서 호흡기 증상이 보이면 감염병 대처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또는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등교 하지 말고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나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 위생 준수

올바른 손씻기 및 손소독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소독제(알코올 60% 이상) 20초 이상 비벼서 말리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4)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진료를 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7)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은 경우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독감의 등교중지 기간 (2021년 질병관리청 규정 변경)

독감 격리기간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열제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병의원에서 의사가 독감의 격리기간을 정해서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5일 이전에 발열이 없다면 등교

5일까지는 발열 있는 경우 등교중지 가능

5일 이상은 격리 불필요(증상이 있어도 감염우려 없음)하니, 5일 이상 등교중지 할 필요 없음

출석 인정 증빙자료: ‘독감(인플루엔자)’ 표기된 의사 소견서(또는 확인서, 진단서)

뒷장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