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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 교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사전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10.16 조회수 43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7조2 (학생의 안전대책 등)

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을 필수 설치 장소로 하

여 학교 건물 내·외부의 일정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

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향후 학교

CCTV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꼭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대상: 동계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설문 내용: 학교 건물 내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 설문 기간: 2026.10.16.(금) 12:00~2026.10.21.(수) 12:30

- 설문 참여 방법: 온라인 참여 (URL주소 및 QR코드 사용)

* 유의 사항 :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