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7]고교학점제 및 2학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10.29 조회수 95

전북형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기준 및 방법

(운영 내용) 예방·보충 지도의 연계·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구분

예방 지도

보충 지도

이수

대상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희망자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지만 출석률을 미도달한 학생 및 교양과목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통해 이수기회 제공

이수

시기

학기초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학기 중 운영

학기말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학기 내(방학포함) 운영

이수 기준

-

1학점당 3시수
(, 직업계열 또는 대안계열 학생은 전문교과로 편성된 과목에 대해 1학점당 2시수)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운영 방법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 프로그램*,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수업, AI 디지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 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쌍방향온라인수업포함), 온라인 콘텐츠(EBSi)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등의 방법 활용

예방지도-보충지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전북형 운영 지침)

운영 시수: 1학점당 3시수

예방지도 인정 범위는 학교 자율이나, 보충지도는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 1시간 이상을 반드시 실시

(, 대면지도는 교과담당교사가 상담 또는 학업 관련 내용으로 운영)

정서지원 프로그램은 과목 공통 시수로 운영 가능

추가학습의 경우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수 가능

그 외 사항은 과목·학생 여건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