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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6] 교장공모제 희망여부 설문조사
작성자 *** 등록일 24.10.16 조회수 13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본교 교장선생님의 공모 임기 만료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후임 교장 선생님의 임용 방식에 관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1항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초빙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는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에 아래 조사서에 교장공모제 실시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시어 10.21.()까지 학생 편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하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설문 결과 찬성 비율이 각각 50% 이상일 경우 교장공모제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