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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건강 상태 조사 및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3월11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위급하거나 위독한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학부모님과 연락이 안 될 경우는 학교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학생 건강 상태 조사 (단순 감기 등 제외) -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 교육활동에만 참고합니다. 응답하기 곤란한 사항은 언제라도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 있는 학생만 기록하세요) 1) 선천적인 질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까? (예:천식,간질,심장병,당뇨,결핵,신장질환,간염,고혈압,암,정신적 건강문제 등) 0 병명 : 0 현재 상태 : 0 치료받고 있는 병원명 : | 2) 만성질환이나 선천성질환은 아니지만 현재 한 달 이상 치료 중이거나 관리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0 병명 : 0 현재 상태 : | 3) 현재 수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장애(시력, 청력, 언어, 지체장애 포함)및 기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0 병명 : 0 현재 상태 : | 4) 특이체질 : 음식, 기후, 약, 주사 등에 민감한 반응(쇼크)을 일으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달걀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등 0 알레르기성 질환 : 0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품 또는 식품 명 : | 5) 작년에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병명 : | 6) 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 수련 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합니까? 0 배려(주의)할 사항 : | 7) 기타 질병이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참고할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타 주의사항 : |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 병원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부의 ‘응급환자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보호자 및 대행자 연락처◎ | 순 | 성명 | 관계 | 연락처 | 비고 | 1차 | | | | * 유질환자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명: ☎: | 2차 | | | | 3차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근거 |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및 건강검사 |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관계, 연락처)정보 | ?학교보건법? 제7조, 동법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 민감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처리목적 | 민감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및 건강검사 | 예방접종현황, 건강상태 | ?학교보건법? 제7조, 동법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헝 제2호 |
□ 주민등록번호 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1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3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별지 제1호) |
2024. 3 . 6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 계 중 ·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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