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283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 3

 나. 추천 학부모 구성원: 2 (전담기구 구성원(5)1/3 이상)

 다. 위촉 기간(임기 내): 2023.03.01. ~ 2025.02.28. (2)

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방법

 가. 자격: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나. 기간: 2023. 4. 17.~ 학교운영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 전까지

 다. 방법: 본인, 교원, 학부모가 추천하여 본인이 추천에 동의

 라. 접수장소: 동계중고등학교 교무실 (650-4305)

 마. 제출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동의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추천 및 위촉 방법

 가. 추 천 일: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

 나. 추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다. 위촉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후 학교장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