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영 기간: 2021. 3. ~ 2021. 12. (9개월) : 방학기간 제외 나. 대상: 순창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관내에서 거주하며 통학하는 학생 다. 운행 구간: 집 ↔ 학교 라. 운영 방법 자부담(500원)을 제외한 통학택시 이용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면제 학생 1인당 보조금(자부담 제외분)을 택시운수업자에게 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2.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하고 방학 중 등.하교 시 제외 3. 운행거리가 10km 초과 시는 버스 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지역까지만 운행 가능 마. 통학택시 이용자 선정 기준: 통학거리 및 노선버스(학교 스쿨버스 포함) 운행상황, 등.하교 형태, 학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용 대상 선정 학교에서 집까지 2km 이상일 것 등.하교 시간대 운행 버스가 없는 경우(이동 시간 고려)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으로 교통이 불편한 경우 ※ 중학생 우선 대상 선정, 학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기준을 축소하여 선정 가능 ※ 통학택시 이용학생의 이동구간과 일치하는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동승자 선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