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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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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562 | |||||||||||||||||||||||||||||||||||||||||||||||||||||||||
****목적: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1) 용어의 의미
(2)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3) 학교 책무성 강화: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4) 학부모의 책무 -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날,학부모회의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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