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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