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2 조회수 676

 코로나19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청소년)는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SNS] 식약처 링크

채널

링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B9eQjm3Fwcj/?utm_source=ig_web_copy_link

블로그

http://mfdsblog.com/221839489769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fds/posts/2889406197792125

트위터

https://twitter.com/TheMFDS/status/1236630233115013122?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