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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신초 학교규칙(제11차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학교종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기간: 12. 5.(화)까지
2. 의견수렴방법: 학교종이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