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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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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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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내장상동 주민센터 539-7752,시기동 주민센터 539-7761) - 학교 및 교육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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