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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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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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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첨부파일 '청소년증 개요' 참고] □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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