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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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