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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대응지침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0.02.06 조회수 157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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