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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보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대상 청소년들이 꼭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드립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 1.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금액)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3. (신청 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4.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세부사항 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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