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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제12기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