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6호 장애인의 날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진아 등록일 18.04.18 조회수 478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매년 이날은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것이 거론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일반인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생각하고 토론해 본다면 장애의 예방과 더불어 훨씬 더 값지고 효율적인 장애이해 교육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08. 4. 1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효

2018년 4월 19일
동향초등학교장 김 형 숙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 미국의 토크쇼 『오프라윈프리쇼』에서
성공한 시각장애인 사업가 팀 설리반 인터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