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초안)
작성자 유수경 등록일 26.06.18 조회수 75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3.1.자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오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된 안내장에 적어 학교로 6월24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초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