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06.01 조회수 919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 경계, 심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기간 :  34일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