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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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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형규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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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2022년 3월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4명)와 같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6항(당선자결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니다.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일: 2022. 3. 18. 2.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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