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안)
작성자 김혁 등록일 24.04.24 조회수 223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