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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 사유 : 학교 직영버스 3대가 상시 주차되어 있고,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관계로 이동시 장애인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미개방
3. 학교 주차장 미개방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