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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동암차돌학교 교원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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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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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원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9 1. 선출방법: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을 입후보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교직원전체회의: 2020년 3월 10일(화) 3. 회의장소: 우리학교 2층 교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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