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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3.5.4.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본교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학사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