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력 변경(안)
작성자 조재훈 등록일 23.05.10 조회수 89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2023.5.4.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본교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학사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