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신청서 서식
작성자 양우리 등록일 23.02.17 조회수 589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520(2022.2.15.)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반드시 3일전까지 제출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