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운영계획(서식 포함)
작성자 양우리 등록일 22.02.22 조회수 2055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520(2022.2.15.)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개인

 

- 반드시 3일전까지 제출,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