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4.01.31 조회수 263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신청기간) 20241~ 1224()

 

(문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