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기간 운영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3.12.14 조회수 22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시안 전문을 검토하시고, 보충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 12. 15.() ~ 21.() 14시까지

  • 대 상 : 덕과초 학부모, 학생, 교직원

  • 내 용  1) 학교규칙 : 명칭변경 (학생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규정)

                  2)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안

 

  • 방 법(1)

        1) 문자로 전송된 링크주소로 접속하여 의견 작성

           링크주소:https://forms.gle/18wpNTLnTu7K9MaM7

        

        2) QR코드 접속하여 개정안 전문 검토 후 의견 작성 (배부해드린 안내장 이용)

        3)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