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체험학습 (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내용 변경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교과 · 수업일수 · 출결 · 평가
제11조(현장체험학습)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2조(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 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