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3.04.14 조회수 176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체험학습 (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내용 변경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3교과 · 수업일수 · 출결 · 평가

11(현장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2(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 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