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167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생리용품지원1

화면 캡처 2023-03-15 1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