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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법 제 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022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2022. 1.)을 참고로
교육과정 성찰 중심의 유치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