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
작성자 정윤경 등록일 22.12.28 조회수 322

영유아교육법 제 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022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2022. 1.)을 참고로

교육과정 성찰 중심의 유치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