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2.10.05 조회수 586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포합니다.

 

<진행절차>

. 관련 공문 접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학칙 개정

.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심의, 최종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재적위원 2/3 찬성)

. 학칙공포,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및 안내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