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 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 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 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 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합니다.
결석계 양식 및 교외체험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거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