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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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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경 | 등록일 | 21.12.10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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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법 제 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021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2021. 1.)을 참고로 교육과정 성찰 중심의 유치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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