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홍보
작성자 진선미 등록일 17.03.03 조회수 595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모두 참여합시다!

 

 

1.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2.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초등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 지역위원 1명이며

-이번에는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201741일부터 2018331일까지 1(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의 보궐 선거는 322일에 실시합니다.

 

4.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가.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유치원 학부모

 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6 2 6 - 8 7 3 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