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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안내
작성자 전혜란 등록일 26.09.03 조회수 27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공직자에게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

다만,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 *2026. 9. 1. ~ 9. 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