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청·학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및 대응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28 조회수 32

최근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공무원(교육청·학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및 대응방법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칭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기관(교육청·학교)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즉시 신고(112 또는 1394*)

* 139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counterscam112.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