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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교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출석인정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319

 학부모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등교개학에 대해 염려가 많으실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책걸상, 문 손잡이, 계단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을 포함한 일상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개학 시 학생등교: 08:00~08:30 권장(1차 발열체크)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개별지참, 학교 비축 마스크는 발열 및 호흡기증상, 요보호학생에게 먼저 제공)

2.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 매일 08:00 이전 실시 -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결석(학부모의견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3. 등교이후 고열 및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 일시적관찰실에서 보호 후 귀가 조치 시행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4.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증상이 호전되어도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음.

5.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2020. 5. 25.

 

덕암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