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전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124

당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공개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7(위원의 정수)

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3조 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신설 2015. 07. 10>

7(위원의 정수)

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2.>

②「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3조 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신설 2015. 07. 10>

붙임 당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