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신설 2015. 07. 10> |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2.> ②「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신설 2015. 07.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