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사이버폭력(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
|||||
|---|---|---|---|---|---|
| 작성자 | 김상철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141 |
|
1.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성중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