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성중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이유주 등록일 26.04.15 조회수 118

 

본 규정은 교육의 3주체(학생, 보호자, 교사)가 상호 간 존중과 질서 있는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6호,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제9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2026학년도 대성중 학생생활규정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