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7 조회수 568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03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