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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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280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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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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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