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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거공보
작성자 최봉률 등록일 22.03.17 조회수 136

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2022321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