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호 학생생활규정개정 검토 의견서
작성자 *** 등록일 21.11.11 조회수 48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 제19, 20, 47, 학생인권위원회 심의(2020. 5. 11.), 교육감 보고 요지(2020. 10. 21)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권고에 의거하여 학생 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내용: 학생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2. 주요 개정내용: 학생인권보장, 건강에 관한 권리 등 신설, 징계종류와 기간 일부 수정

 3. 기간: 20211110() 20211116() 12:00까지

 4. 의견 제시방법: 아래의 의견서 작성하여 학교 생활담당교사에게 제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학생 생활규정 개정 초안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