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등교를 중단합니다.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예)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다만, 임상증상자* 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비염, 천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서종양, 면역저하자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