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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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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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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어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11.10(금) 보내드린 학교 생활규정 개정 검토 의견서에 찬반(OX)을 표시해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초)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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