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소지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25 조회수 300

1. 관련: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4286(2023.5.24.)

2. 연휴와 수학여행(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겹쳐 국내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사례 또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안 수속 지연에 따라 항공기가 지연 출발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각급 학교장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학여행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 및 인솔자가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여행 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주의사항

ㅇ 사무용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에 넣기

ㅇ 삼푸, 린스, 화장품 등 스프레이류··겔류 등은 타는 짐(기내 휴대가방)에 넣기

ㅇ 공항 출발 전, 기내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카카오 챗봇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검색 http://pf.kakao.com/_eVJFxb

붙임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 1. .

이 공문은 모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